하림지주 대주주 김홍국회장 배임횡령 및 사익편위 규제대상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하림지주 대주주 김홍국회장 배임횡령 및 사익편위 규제대상입니까?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와 이 계열사가 단독으로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사"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처음 알았음
현재 총수 일가 주식 절대 포지션 51퍼센트... 무책임한 투자 책임 없고 오직 주식가치 추락시키고 있음 미래성장을 위해서 투자 할 수 있음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했으면 수정을 해야하지만 계속.... 적자 적자 상황을 유지하면 회사는 망할 수 있는 상황. 문제 제어할 수 없는 절대주식 51퍼센트 때문에 나머지 소액주주 49% 집단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 중 그럼 이 상황을 소액주주 입장에서 김회장이 사적으로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우려가 증가하는 중 또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주식가치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림지주 대주주 김홍국회장 배임횡령 및 사익편위 규제대상입니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언론 보도 자료 후...
하림그룹의 '더미식' 브랜드 키우기…"일감 몰아주기에도 적자 지속"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679
처리기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192244
접수일시2024-10-07 09:14:10
담당자(연락처)한희석 (044-200-4889)
처리예정일2024-10-2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10-007662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첨부된 언론기사와 관련하여 '하림지주 대주주 김홍국 회장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배임횡령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이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 합니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시가 단독으로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
ㅇ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ㅇ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간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제공기간, 제공횟수, 제공시기, 제공행위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ㅇ 이익의 부당성은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4. 먼저,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하림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21.1% 지분을 보유한 하림지주가 하림산업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업집단 「하림」에 속하는 회사가 하림산업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라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의 소위 내부거래 자체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서 위법성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민원내용만으로는 거래대상, 거래구조, 거래조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또는 최소한의 혐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하림산업 등의 부당 이익제공 혐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 답변 내용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한희석(044-200-48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