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재 은폐 폭로...회사 “사실 아니다”
정재은 기자
한국타이어 회사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동종사 대비 낮은 재해율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출처: 금속노동자 김경훈
노동부 자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타이어 제조사 중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공장 2013년 재해율은 각각 5.73%, 5.11%이다. 반면, 규모가 2배 이상 큰 한국타이어 금산과 대전공장 재해율은 각각 0.99%, 0.74%로 낮다.
한 의원은 “타이어 제조사는 산재 위험이 높은데 한국타이어는 금호타이어 대비 산재 발생 건수가 1/5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타이어의 ‘특별한 안전관리 비법’으로 일하다 아프거나 다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회사가 산재신청자에게 인사고과 D등급을 주거나 근골격계 산재신청자 출근정지 협박, 산재신청자 현장 복귀시 체력장 통과 등 불이익을 준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했다.
올해 5월 금산공장에서 산재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노동자에게 관리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 D등급을 준다’면서 배치전환 등 불이익을 주거나, 올해 9월 허리디스크 산재신청자에겐 관리자가 ‘야간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어 “대전공장은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을 통과해야 산재신청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웃지 못 할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체력장은 공상신청자는 제외하고 산재신청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회사가 정기 호봉 승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호봉 승급이 누락되면 자연스럽게 월급 가운데 기본급은 물론 연장, 휴일, 야간 등 각 종 수당에서 손해를 입는다.
양장훈 한국타이어지회장은 “3년간 호봉이 누락된 노동자도 있다. 전체 산재자에 대해 호봉 누락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한국타이어 산재 은폐 수집은 5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와 한 의원은 “2008년 ‘죽음의 공장’ 오명을 쓴 한국타이어는 당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160건 산재 은폐, 1000건이 넘는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전력이 있다”면서 노동부에 한국타이어 산재 관리감독을 다시 촉구했다. 조만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한다.
회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한국타이어에서 산재신청자에게 인사고가 불이익 주고 호봉을 누락한다는 것 등은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청에서 노동법 위반과 산재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하기 때문에 금속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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