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사정판결에서의 기판력이 생기는 건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및 재결에 대한 원고의 취소 소송인점에서 사정판결로써 확정판결이 되었다면 원고가 받은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감사하구요..^^ 그러면 "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는 상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원고의 취소소송에 사정판결을 받으면 2심 3심 관할 법원에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
첫댓글 사정판결에서의 기판력이 생기는 건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만 생기는 것이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및 재결에 대한 원고의 취소 소송인점에서 사정판결로써 확정판결이 되었다면 원고가 받은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헌법은 물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감사하구요..^^ 그러면 "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는 상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원고의 취소소송에 사정판결을 받으면 2심 3심 관할 법원에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