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 안내 |
□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개요
ㅇ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이 협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장려금 지원
□ 지원제도 세부내용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
ㅇ(대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력이 없고, 25.1.1 이후 육아휴직을 사유로 하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
ㅇ(지원) 채용 후 3‧6개월 시점(대체인력 재직)에 각 100만원씩 지원
ㅇ(절차) 고용노동부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동시 신청(지급:상생재단)
*‘25.4.1.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25년 1분기분)신청과 함께 접수(붙임 1,2활용)
** 고용24 포털을 활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접수
ㅇ(대상)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중소기업
ㅇ(지원)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ㅇ(절차)대체인력 고용 및 3개월 단위로 신청(기업)→지급(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