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 경진대회' 개최 결과
□ 관세청은 지난 17일(목)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20개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단속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ㅇ 대회는 올 한 해 동안 각 기관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포상해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이번 대회에는 각 기관이 제출한 34편의 단속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0편에 대해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이 선정되어 시상했다.
ㅇ 최우수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의 ‘미국산 보리 국산 둔갑 단속 사례’가 차지했고, 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의 ‘수입산 활?냉동 참게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사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입산 잡곡 국내산 위장 판매 단속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범정부 협의회 주관기관으로서 단속기관 간 위험정보 교류, 단속기법 공유, 합동단속 등 협업을 보다 강화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