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산와머니 이자율 게시글 보고 생각나서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만약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었는데 기존금리로 계속 이자를 받는다면 죄(이자제한법 위반)가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선이자는 불법이고 선이자를 때고 돈을받으면 때고받은돈이 원금이 됩니다
만약
2021년 1월에 연이자 24%로 1000만원을 빌렸고 선이자 월2%(24/12)인 20만원을 때고 9800000을 받았다면 상환해야할 원금이 천만원이 아니라 980만원입니다
만약 다른명목으로 +@를 더 때었다면 원금은 거기에 더 땐만큼 낮아집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크냐고 할수있는데 이자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계속 월 20만원씩 이자를내었다면 실제 원금을 다 상환하였는데도 이자와원금을 추가로 주었을수도 있습니다
선이자를 한자 이자로 때었다면 월 2%(연 24%)가 20만원이 아닌 19만6천원입니다
빌린 다음달(21년2월)에 20만원을 이자로 내었다면 4천원을 추가로 낸것이되고
우리나라 금융법은 추가로 낸 이자는 원금을 상환한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달(21년3월) 원금은 980만원이 아니라 979만6천원이 되고 이자도 195920원이 됩니다
이렇게 달이지날수록 원금은 큰폭으로 깍이고 내야할 이자도 큰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달부터는 이자율도 다시 계산해서 적용하여야하기 때문에 월 2%에서 1.66666%로 내야할 이자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만약 이자도 계속 20만원씩 내고 원금도 천만원 다 갚았다면 지금이라도 이자위반법으로 형사고소하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기소유예 이상 나오면 민사로 부당이득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불송치 되거나 무혐의 되더라도 부당이득금은 민사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인이 이런 비슷한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알려준방법으로 공소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부당이득금 + 합의금까지 받아냈습니다
혹시 사채를쓰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보통은 저런 거 다 알아도 해꼬지 할까봐 신고든 소송이든 못하지 않나싶네요
보복범죄는 처벌이커서 웬만한막장 아니면 보복하기 힘들듯합니다
어차피 이자 계속뜯겨서 고통받는니 신고하는게 나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