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네요
위탁관리 재계약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에는
1. 주민설명회
2. 설명회시 입주민1/10의 서면이의제기 없을경우
3. 동대표구성원의 2/3 의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개최시기를 언제해야 하는지 그 법령이나 정부지침은 없나요
우리아파트에서는 2. 28계약 종료인데
1월에 사업실적으로 계약한다고 동대표들이 의결....하여
사업자 선정시하는 절차라고 하자
2. 20일 회의시 설명회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요식행위갖추고 다시 의결하겠지요
사업설명회 개회 개최시기가 궁금하네요
답 기다립니다
첫댓글 문제는 이겁니다
1.월16일 업무실적으로 위탁업체 선정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안된다고 국토교통부 답변을 제시하자
자기들도 어물쩡 넘어가려다가 2. 20일 회의시 의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닌까 설명회는 20일 이전에 하겠다고 공고하겠지요.
최소한 재계약의 경우는 위탁종료 2개월전에 해야할 듯한데. 규정을 가져오라 하네요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에 대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로 인해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인 등에 급여, 퇴직수당 등을 지급함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여유있는 기간을 정하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