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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위탁관리관련 법적인 근거 찿습니다
하늘과 땅 추천 0 조회 118 14.02.12 12: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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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12 13:46

    첫댓글 문제는 이겁니다
    1.월16일 업무실적으로 위탁업체 선정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안된다고 국토교통부 답변을 제시하자
    자기들도 어물쩡 넘어가려다가 2. 20일 회의시 의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닌까 설명회는 20일 이전에 하겠다고 공고하겠지요.
    최소한 재계약의 경우는 위탁종료 2개월전에 해야할 듯한데. 규정을 가져오라 하네요

  • 14.02.14 17:57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에 대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로 인해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인 등에 급여, 퇴직수당 등을 지급함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여유있는 기간을 정하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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