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우자비자로 일본에 12년째 살고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위해서 個人事業主登録?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 개인사업주신청에 제한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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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コバルトブル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는 취로 또는 사업활동(개인사업, 법인운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