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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다름이 아니라
집을 매매로 내놓겠으니 계약된 후 나가라 라고 한 건 집주인 여자분하고의 내용이구요
이후 바로 계약금 줄테니 만료일에 나가라고 통보한 사람은 집주인의 동거인입니다. 법적인 관계인지는 모르겠구요.
그래서 저희는 통화를 남자분과 하지 않고 집주인과 얘기했고 집주인은 동거남과 있었던 내용은 몰랐었나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괘씸하다고 남자분말처럼 계약금 줄테니 만료일에 나가라고 통보하였구요
계약금 달라고 저희가 계속 독촉하였습니다.
만료일까지 그때당시는 20일밖에 안남아서요.
게다가 저희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와있는 전세가 많지 않아 많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여자집주인과 계속 통화하고 문자 남기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자동거인의 말은 효력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계약되서 나갈 시 2달간의 여유분과 날짜조정하기로 했다는 합의 입니다.
이 합의는 여자집주인과 한것이 아니고 남자동거인과 했습니다.
물론 이 합의사항 역시 여자집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에 넣어야 할지요
1. 집계약시 날짜조정 합의에 관한 사항은 집주인(여자)이 아닌 집주인의 동거인인지 내연남과의 통화였음.
하지만 집주인도 알고 있고 묵인하는 걸로 보아 동거남과 뜻이 같다고 판단됨.
2. 먼저 나가라고 한 것도 동거남임.
추후 집주인과 통화하니 집주인도 만료일에 나가라 함.
이럴경우 동거남의 합의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집주인도 뜻을 같이 했다는 점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쓴 내용증명 봐주시면 안될까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아래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쓴 사람입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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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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