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일단 정식재판청구 후에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주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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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늦은저녁 집에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 타고 목적지를 말하자 평소 8천원~1만원이면 가는데 2만원을 부르더구요
비싸서 내리겠다고 세워달라했는데 안세워주고 가는겁니다
몇차례 세워달라는 요구에도 안세워주자
문을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세워주지않아 문을살짝열고 문열었으니 세워달라 했는데도 안세워줘서
문을 확 열었는데 그제서야 택시를 세웠습니다
50미터만 더 가면 인도도 없는 도로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저씨 신고하겠다"는 저를
운전석에서 내려 보조석에 앉아있는 제 먹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 내렸습니다.
이와중에 멱살을 뿌리치다 본의아니게 택시기사의 얼굴을 살짝 치게되었습니다
그후로 택시기사가 제 목을 조르면 인도 건물 벽쪽까지 밀어 붙였고
어찌해야할지 몰라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신고하려던 저를 기사가 신고했습니다.
택시안의 블랙박스가 증거자료가 될것이라 생각하고
도착한 경찰에게 블랙박스 메모리를 증가자료로 꼭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택시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건 블랙박스만 믿고있었고
경찰서진술엔 간결하게만 대답 했습니다
신고자가 택시기사여서 오히려 저에게 택시기사 때렸냐 물어봐서
본의아니게 쳤어도 친거란생각에 "예"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라 해서요
현재 블랙박스는 저장된 내용이 없다하고
저는 요금 많이 받는다고 택시기사를 때린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벌금 150만원 나왔고 약식명령까지 나온상태입니다.
범죄사실 내용에는
제가 4~5회 때렸다고 택시기사의 거짓증언이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만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던건데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