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더피온(옛 에스티제이글로벌)의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청서에 따르면 더피온의 대표이사였던 백모씨와 이사 홍모씨는
서태지가 일본에 체류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회사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서태지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주주 배정 증자를 결의했다.
서태지 등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된 주식 1만7647주는 실권주 처리돼 블루밍파트너에 인수된다.
백씨는 또 지난달 12일 역시 서태지를 제외한 채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만6124주를 발행,
우석반도체에 전량 배정하는 결의를 했고 우석반도체가 그 달 31일 주금 7억여원을 납입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서태지는 일본에서 급히 귀국해 이달 8일 백씨를 해임했으며,
홍씨로부터 이사직 사임서를 받았다.
서태지는 신청서에서 "블루밍파트너와 우석반도체에 대한 신주발행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정관상 발행 주식 총수를 넘어섰고, 본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조만간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지는 또 "더피온은 지난달 17일 신주 6만9100주를 우석반도체에 30억여원에 발행하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석반도체에 대해 5만2976주를 더 발행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더피온의 대표이사였던 백모씨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투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신주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아 아침부터 뒷 목 땡겨..
홍석필이랑 백씨 저놈 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