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시설입니다
- 교육운영팀 한명희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시설이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신고 의무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차량구조 변경 등이 늦어짐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 구조 변경에 따른 특례적용
- (특례1-접이식좌석) 접이식좌석의 등받이 높이 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좌석을 탈거하되 해당공간을 입석공간으로 판단하여 승차정원 산정 시 해당 공간만큼의 입석정원 산정 허용(탈거좌석 1석 당 입석정원 1명)
* (조건) 접이식좌석을 탈거한 공간을 입석공간으로 판단하여 입석정원을 산정하였으나, 운행 시에는 입석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을 것
- (특례2-좌석안전띠) 어린이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이 가능한 2점식 좌석안전띠를 바꾸거나 어깨부분높이조절이 가능한 보조장치 설치 허용
* (조건) 어깨부분 높이조절장치 제품 출시현황을 고려하여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2점식 좌석안전띠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제품 출시 이후 어꺠부분높이조절이 가능한 보조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것
- (특례3-최고속도제한장치) 최고속도제한을 해야 하나, 설치가 불가하므로 해당 차량에 한정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하여도 운행. 단, 허용 제한속도를 넘으면 과태료 부과
* (조건)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운행 시 최고속도가 110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해야 하며, 이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2 제2호 러목1)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부과
2. 3개월 간의 계도위주의 단속실시
○ (주요 내용)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장 및 시·도경찰청은 새롭게 추가된 12개 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일(’21.5.27.) 이후 3개월간 적용
동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위한 구조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 (단, 사고 등 발생 시 단속 추진)
○ (구조변경) 계도 유예 기간 중 시군 경찰서로부터 차량 구조변경이 진행됨을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튜닝 승인 신청* 등 구조 변경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 자주찾는 메뉴 → 튜닝승인 참고
○ 연장된 계도 기간 중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센터에서는 차량 안전 운행 부탁드립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안전교육 의무화
탑승 전 신규 안전교육 및 매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모두 교육대상이며 교육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확인함
5.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Q&A
1) 저희 센터는 어린이통학용이 아닌 업무용(배분사업, 자원연계 등)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 어린이통학용이 아닌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저희 센터는 2010년식 스타렉스 차량으로 특례적용을 받았는데요.
그럼 차량 구조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속도제한장치 미설치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불가능하나 가능하도록
특례을 적용받은 것이지 구조변경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신 후에 경찰서에 신고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로 구조변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조변경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동안 센터장 개인차량으로 아동 귀가지도를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차량을 아동 통학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며 계도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5월 27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운전자 외에 동승자 탑승도 의무라고 하는데 바로 적용되는 법인가요?
→ 동승자 의무 탑승의 경우는 시행일(’20.11.27)로 부터 2년간 유예되어 2022년 11월 27일부터는
적용을 받습니다. 단, 유예기간 동안에는 운전자가 내려서 아동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차량 구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정비소로 바로 방문하면 되나요?
→ 튜닝과 관련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승인받은 후 정비소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 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을 받은 후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 부족 및 구조변경 지연 등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