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카드발급 무효
부모동의없을 경우 "미납금 안내도 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카드사용 미납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카드사는 미성 년자들에게 할부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사들의 카드발급 남발이 미성 년자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으로 관련소송이 잇따르는 등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들의 신용 불량자 등록 삭제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곽모양 등 44명 이 삼성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에서 “법정대리인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들의 신용카드발급계약 은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민법은 물건을 사고 카드대금을 이미 낸 사람들은 카드사로부터 할부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카드대금을 미 납한 사람들은 미납부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상 만20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계약이 나 법률행위에 대해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들은 미납대금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금청구소송을 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로부터 실제 회수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송을 맡은 윤성철(34) 변호사는 “신용카드사들이 실정법을 악 용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장사를 하고 막대한 수익 을 올린 상황”이라며 “실정법이 미성년자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은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6차례에 걸쳐 총 213명이 18개 카드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변호사는 “삼성카드의 경 우 현재까지 원고수가 136명(64%)이고 삼성카드에 대한 1∼5차소 송에 걸친 총 청구금액은 카드대금반환청구금액이 9억∼10억원, 카드대금무효청구금액이 5억∼6억원정도 등 총 14억~16억원에 ?見Ⅴ蔑굅?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