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정구 금토동 거주 김*현님(사회복무요원)이 2023. 7. 6. 재검을 통해 신체 5급 확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되셨다는 소식, 현재 질병 치료를 위해 다행입니다.
우울, 불안, 공황, 양극성 2형 등 다수의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원 학력으로 인하여 기관에 배치가 되었음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사실상 복무가 불가능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복무 부적합 신청을 통하여 1차 재검과정에서 5급 판정으로 부적합 심사를 건너뛴 신속한 역종 전환이 이루어 진 셈이군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사회복무요원복무 부적합 심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에서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주치의의 심각한 질환의 정도를 강조한 점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지원 보람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죄근에 정신과 뿐 아니라 일반 신체 질환자도 부적합 심의 전 단계의 재검에서 역종 변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속이 불가하다는 의료적, 객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의 과감한 도전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 차원에서 간절히 기다렸던 신체 5급 판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사무소 / 신체급수 및 복무 부적합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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