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박근혜를 체포 수사해야 한다
-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통속이 될 수 없는 역사적 시점
박근혜는 야당이 복수 추천한 2인 중 사법연수원 10기이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자신을 잡을 특별검사를 임명한 셈이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찰‧경찰‧국세청 파견공무원 40명 등 최대 105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박근혜 퇴진 투쟁과 광장의 촛불 힘이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최재경 전‧현직 민정수석과 한솥밥을 먹었고 친분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을 그르칠 수 없다.
박근혜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고 직접조사에 응해 사건경위를 설명하겠으며, 사건의 모든 진상과 책임이 가려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3차 대국민 사기 담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전면 부정한 박근혜가 사돈 남 말하듯이 하고 있다.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에 대해서는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고 했다니 그의 특유한 어깃장이자 유체이탈어법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이를 어겼다. 그리고 3차 담화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반복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볼 때 박근혜가 쉽게 특검수사에 응할 리 없다. 응한다 하더라도 거짓과 변명 그리고 엉뚱한 주장만 늘어놓을 것이다. 이미 죽은 권력이지만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격을 시도하면서 자신과 공모자들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사퇴를 지연시키며 사법처리를 피하가려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독재자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1948년 9월 7일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발족되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의 지시로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고 한 달 뒤 조사위원들이 총사퇴했으며, 그 해 8월 13일에는 공소시효만료로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됐다.
55년이 지나고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3월 22일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표되고 6개월 후 시행됐으며, 2004년 12월 29일 '친일' 용어가 삭제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진상규명과 처벌, 재산환수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수사해야 한다. 박근혜는 3차례에 걸친 담화를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적으로 부정했다. 변호인과 공모해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벌써 체포됐어야 했다. 지금 그는 청와대 관저에 숨어 있다. 그리고 공모자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 국민적 탄핵을 받은 상태다.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사칭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그의 통치행위는 헌법상 ‘내란과 외환’에 해당한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박영수 특검이 전‧현직 민정수석과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해서 그들과 ‘한통속’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만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체 없이 박근혜를 체포하여 수사해야 한다.
(2016.12.1.목,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