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논평 : 「학생인권조례」제정 관련
-“대한민국 학생 인권 헌법” 제정으로 경기교육 선진화
우리 교육위원회는 1년여 전부터 전국적 주목을 받아왔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25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시켰다. 조례 사전설명회와 5시간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시행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육위원회 의원들이「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의 상징성과 필요에 깊이 공감한 결과이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는 ‘전국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하였다. 천부인권 차원에서 본래 학생들의 권리였던 것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학생 인권 헌법”으로 지칭될 정도로, 학생인권을 위한 진일보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다. 또,「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기존 “훈련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는 시각의 변화를 전제한다. 이는 교육의 주체로 학습자를 인정하는 평생교육의 시각에서도 부합하는 조치이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산고 끝에 탄생시킨「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경기교육현장에 바람직한 변화들을 이끌어 낼 것이다. 먼저,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학생체벌문제가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다. 또 새로운 학생지도를 위한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방식들을 찾는 노력들이 추진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은 ‘통제 중심의 학생지도방식을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민주적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 학생간 인격적 만남을 가져오는 21세기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항간의 우려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인권조례 운영을 위한 세부규칙,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벌의 실효성, 교권과 충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 전에 교육청 관계자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매뉴얼 및 대안 마련, 조례 제정 이후 실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을 확약받았다. 추후 교육위원회는 매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조례시행을 위한 진행과정을 보고받고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민주시민 양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학생인권이 무조건, 하루 아침에 나아진다고 낙관할 수 없다. 제도와 법이 의식과 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사가 경기교육현장에 있었으면 한다. 우리 위원회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및 시행이 경기교육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교육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첫댓글 최고 입니다. 내년이면 아이가 중학교에 가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