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허가건축물등(불법용도변경) 관련 영업손실보상대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련 판례와 gs1기 9주차 문제3번에서 #5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판단에 있어서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판례를 읽어보았을때 결국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도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영업손실보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하는 것도 결국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 충돌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는 칙24조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당초 무허가건물의 개념에는 무단용도변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례 이후 규정 개정으로 보상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무단용도변경도 포함하여 이제는 무단용도변경은 무허가건축물 내 영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