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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무허가건축물등(불법용도변경) 관련 영업손실보상대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서진 추천 0 조회 64 26.04.08 11: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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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판례는 칙24조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당초 무허가건물의 개념에는 무단용도변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례 이후 규정 개정으로 보상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무단용도변경도 포함하여 이제는 무단용도변경은 무허가건축물 내 영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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