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매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 몇차례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러던 중 A씨의 눈에 좀 이상한(?) 물건이 띄었다. 땅이었는 데, 전체 면적(1091㎡) 중 4분의 1(272㎡)만 경매로 나온 것. 지목은 임야, 감정평가서상에는 맹지(盲地·길이 없는 땅)로 나와 있었다. A씨는 “처음엔 뭐 이런 물건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1년여만에 이 땅이 효자 노릇을 할 줄은 몰랐죠.”라고 말했다.
통상 경매에서 맹지이거나 지분만 나온 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 땅도 4번이나 유찰을 거듭하면서 최초 감정가격(1억4919만원)의 절반 이하인 6111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공부하는 셈치고 직접 땅을 한번 보기로 했다. 현장을 찾았더니 주변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경매로 나온 땅만 공터였다. 임야라고 해서 산을 연상했던 A씨는 주변이 모두 주택이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랐던 건 이 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서를 떼어봤더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던 것.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다.
A씨는 주변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또 다른 사실을 알아냈다. 그 중개업자는 “(경매로 나온 땅이)현재는 도로가 없지만 앞으로 도로가 난다는 얘기가 있다”고 귀뜸해 줬다. 바로 구청에 가서 확인해보니 시기는 미정이지만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숨겨진 가치를 발견한 A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당장 입찰을 준비했고, 전문가 도움으로 6187만원에 단독 응찰해 별 어려움 없이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6개월 후 A씨가 낙찰받은 땅은 황금알을 낳았다. 구청에서 얘기해 준대로 땅을 가로질러 도로가 나면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반년쯤 지나자 빌라 건축업자가 이 땅을 10억 원에 사겠다고 나타났고, 다른 지분소유자들과 합의한 끝에 총 10억80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A씨 몫으로 떨어진 금액은 2억7000만원. 6187만원에 낙찰받은 점을 감안하면 A씨는 세금 등을 빼고도 2억 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수익률이 300%가 넘는다. 임야에 맹지인데다, 온전한 소유도 아닌 지분매물이어서 모두가 애물단지로 여겼던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뀐 것이다.
■경매 성공 팁(Tip)
경매에 참여할 때는 A씨처럼 현장답사가 필수다. 특히 토지만큼 현장답사가 중요한 물건도 없다. A씨가 발견한 물건처럼 공부상에는 맹지로 돼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다른 곳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도로가 예정된 곳도 있다. 임야나 토지 입찰 시에는 그 부동산이 어떤 공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해 현황과 공법상 용도관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경매 물건 중에는 지분만 경매되거나 땅 모양이 반듯하지 못한 탓에 일반매매로 거래되지 않아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도 많다.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 해결책이 있다면 그만큼 수익은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