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콘은 '뽀로로'라는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만들어서 아이코닉스에 공급해 주었고, 아이코닉스는 오콘이 만들어다 준 재료들을 다듬어서 '뽀로로'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아이코닉스와 오콘이 공동 저작권자로 인정받는 건 인지상정이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빨리 이쯤에서 법적 분쟁을 멈추어,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자존심을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공중분해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일부 눈이 한낱 뚫린 구멍인 줄 아는 작자들은 전혀 비유가 되지도 않는 사례들을 끌어다가 판결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드는데, 웃기는 소리 마라. 이 경우는 가요계에서 작사가와 작곡가와 편곡가간 관계와 같다.노래가 노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음정과 박자와 가사가 모두 들어 있어야 하듯이, 애니메이션도 음향과 작화가 모두 들어 있어야 애니메이션 구실을 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저작권이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음반 제작자가 공동으로 쥐고 행사하는 권리이듯, 애니메이션 저작권도 작화를 담당자와 음향 담당자가 공동으로 쥐고 행사하는 권리다. 무엇이 2차 창작이며, 무엇이 공동 창작인가도 구별할 줄 모르는 닭대가리들은 아는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입을 닫고 지켜 보기만 하라.
뽀로로 '친부확인 소송' 법원서 결국 무산
머니투데이 | 김정주 기자 | 입력 2013.05.31 15:17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는 '국민 캐릭터' 뽀로로를 둘러싼 '친부확인 소송'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31일 EBS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이하 아이코닉스)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모두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이 있다고 판단, 오콘에만 단독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코닉스에게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콘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캐릭터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3D 작업 등도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맺은 약정에 음악, 음향, 더빙 등은 아이코닉스가 하도록 돼 있으므로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모두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오콘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오콘이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약정에는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과 시나리오 등 제작업무를, 아이코닉스는 자금조달, 기획, 마케팅 등의 업무를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뽀로로는 2003년 10월부터 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돼 큰 수익을 거둬들였다.
오콘은 아이코닉스가 자신들이 뽀로로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자 "뽀로로의 단독 저작자는 오콘"이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첫댓글 둘리 이후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케릭터 인데...서로간에 익권 싸움으로 케릭터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