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3학년 박사님 커리를 듣고 있는 로3입니다.
판례행정법이라는 책은 제가 처음 접하게 되어서 혹시 강의 타겟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민중인게
박사님 작년 최판강의(5개년)을 들을지
판례행정법을 듣고 9월에 하시는 최판 3개년을 들을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성격이 달라서 작년 최판강의와 올해 판례행정법 강의 이렇게 둘 다 듣는게 좋을까요?
인강종합반 회원이라 강의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행정법 판례는 각잡고 공부해본 적은 없고 그동안 박사님 기본강의, 핸드북 강의, 올해 선택, 사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판례행정법으로 하는 강의는 기본강의+심화의 성격이 같이 있는 저의 대표적인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최판강의는 필요 없고, 올해 나온 판례만 찾아보면 됩니다. 물론 올해 나온 판례도 제가 연말에 카페에 올릴거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행정법 강의 열심히 수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