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부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추후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완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수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면허등록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3.5.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니,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하려면 잘 확인해야겠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관련 리스트 잘 보고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