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납부가 연체되어 카드납부수수료를 지출한 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봉사단통장으로 이자를 입금 -> 자동이체가 되었는데
1. e나라도움 집행등록에 카드납부수수료 지출건을 따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수입결의서를 함께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등록 필요 시 e나라도움 어디에 등록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수료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관련하여 회계법인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입결의서도 넣어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수수료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회계법인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입결의서도 넣어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