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신고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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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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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신고안내서 표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서가 만들어졌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신고안내서’(이하 ‘신고안내서’)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의무자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 학대를 인지할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으며, 학대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권익옹호기관이 발행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인 43.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학대 발견과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은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21개 직군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중 31.2%는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외부에 알려지기 쉽지 않아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 역시 직접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설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에 발간한 신고안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학대를 보다 잘 이해하고,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안내서에는 ▲장애인학대 현황 ▲장애인학대 유형 ▲피해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징후 ▲신고자 보호 규정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고안내서는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앙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신고안내서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학대예방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출처 theindigo.co.kr/archives/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