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갈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전/월세루요~)
아직 입주가 저조한 신도시 새아파트라서 매물도 몇개씩 있어서 비교중인데요.
공인중개사분 말씀으론 전/월세 아파트들 거진 다 융자가 60%씩 있다네요.(융자가 많으니깐 보증금 적은 전월세로 내어놓겠죠)
아직 잔금을 지불안해서 그런가 등기부를보니 아직 회사 소유로 되어있고 근저당 설정 같은건 안보이던데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입주시 보증금 다 드리면 --> 그걸로 잔금내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은행가서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을 안치뤄서 등기가 안되어서 아직 등기부엔 안올라가 있는건가요?
암튼 아파트 분양 받을때 대출포함 절차 좀 알려주세요^^;;
흑... 부동산에 대해선 정말 모르네요~ㅡㅜ;;
첫댓글 융자가 60%이상되면 위험하것어요..... 전세보증금으로 융자금 끄고 들어가든지..... 전세금도 소액이 아닐진데 근저당설정 2순위 해봐야 문제가 생기면 낭패를 볼수도.....근저당설정한다고 전세보증금이 보존되는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세요...
토마토님이 이집을 계약하신다면 잔금일 토마토님+집주인+법무사 이렇게 은행에 동행합니다. 동행해서 토마토님이 잔금을 지불하면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죠. 같이 동행한 법무사는 토마토님의 전세권설정등기 필요서류, 집주인의 소유권이전서류,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다 받아서 등기신청을 합니다. 이부분에서 님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아파트매매가에서 대출금액만큼 제외하고서도 전세보증금이 충분히 보장을 받는지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이1순위 전세권설정이2순위 이므로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