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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아파트 근저당 설정 하는거 말인데요...
미니토마토 추천 0 조회 327 09.07.06 18: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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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7 11:53

    첫댓글 융자가 60%이상되면 위험하것어요..... 전세보증금으로 융자금 끄고 들어가든지..... 전세금도 소액이 아닐진데 근저당설정 2순위 해봐야 문제가 생기면 낭패를 볼수도.....근저당설정한다고 전세보증금이 보존되는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세요...

  • 09.07.09 18:14

    토마토님이 이집을 계약하신다면 잔금일 토마토님+집주인+법무사 이렇게 은행에 동행합니다. 동행해서 토마토님이 잔금을 지불하면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죠. 같이 동행한 법무사는 토마토님의 전세권설정등기 필요서류, 집주인의 소유권이전서류,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다 받아서 등기신청을 합니다. 이부분에서 님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아파트매매가에서 대출금액만큼 제외하고서도 전세보증금이 충분히 보장을 받는지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이1순위 전세권설정이2순위 이므로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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