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한한 부부이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이혼수속은 완료된 상태인데요
일본 구약소, 입국관리소등에 신고해야 하나요?
일본쪽에서 해야하는 행정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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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치토스5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비자로 계시는 본인은 특별히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상대방(가족체재비자)은 이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配偶者に関する届出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