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런 저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
다만 딱 한 사람한테 메일로 전해준 것이 나의 실책이라면 실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떠들고들 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에 판사님께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다.
인지세법에 의하면 반소란 원고가 지불한 인지세 금액을 뺀 부분이 초과될 경우에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피고들이 너도나도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인지세액을
초괴하였다면 그 후 초괴부분에 대한 인지세만 지불하라고 하면 된다.
즉 , 우리나라는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시향기가 반소를 제기할 때는
이미 반소에 대한 인지세부분은 완납 된것이나 마찮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인지세 초과부분에 대해서 인지세를 내라고 해야
정상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미 시향기가 반소를 제기한 부분까지 인지세를 지불하라는 것은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우리법 체계에서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의해 부당하니
그런 법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인지세를 내겠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 후 법원에서 더 이상 인지세를 내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지멋대로 지어내어 떠드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짖어라! 인간같지 않은 소리는 흘려버리겠다고 대꾸도 하지 않는 중이다.
또한 이런 기본원칙도 모르면서 상급심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을 한 판사에게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 판사라고 그자리를 지키냐, 모든 판사들에게 판사실력이
그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게 하지말고 더 연수를 받아서 실력을 갖추라고 실랄하게
비판을 하자, 항소장도 내지 않았는데 항소심으로 이송을 해주었다. 그래서 지금 항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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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세상만들기
첫댓글 위 게시글에 반론입니다
위 게시글에 동참하는 분은 1명도 없고 반론을 제기하는 글을 적는 제 맘이 한없이 아픕니다
1. 시향기는 반소장을 제기하면서 이러전런 애기한 일이 없음
<반론>
시향기는 반소장에는 인지,송달료를 원고가 납부해 준다. 라고 함(증인=이원식, 멀쩡한)
2. 딱 한사람에게 전한 것이 실책이다
<반론>
시향기는 딱 한사람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인지, 송달료를 원고가 납부해 준다. 라고 함(증인=이원식, 멀쩡한)
3. 반소를 제기할 때는 이미 반소에 대한 인지세 부분은 완납 된것이나 마찮가지인 것이다.
<반론>
제발, 제발, 제발 사피자를 기망시키는 발언은 중단하세요
인지세법이나 찾아보고 말하지, 나는 무식하오 공개를 하네....
여기저기 뒤져서 위 사건의 댓글을 짜깁기하더니,
원고가 인지세 송달료를 내준다고 한 것하고, 원고의 송달료 인지세 범위내에서 인지세 송달료를 낼필요 없다는 것 하고 같은 문장으로 보는 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