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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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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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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이 보장하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에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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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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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은 통상 3통(카드결제시 4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1통은 내용증명의 원본으로서 수신인(업체, 카드사)에게 발송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소비자)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효력은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우편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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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 양식 例 -
내용증명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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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계약해제(청약철회)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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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 |
○○회사 대표 귀하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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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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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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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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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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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실관계와 소비자 요구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히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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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상황 : 구매일자, 구입품목, 구입금액, 기지불액(전체 액수중 이미 지불한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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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해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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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카드대금승인취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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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년 월 일 |
작성자 : |
소비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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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Cooling Off)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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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의사표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어 매수인은 인도받은 상품이나 용역을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이미 수령한 대금, 대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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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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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판매업자의 주소변경등의 사유로 철회기간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다음의 각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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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 노상판매 포함) : 14일이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 7일이내 할부거래 : 7일이내 다단계판매 -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 14일이내 -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시 : 3개월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