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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신뢰보호원칙
성실(5당6락) 추천 0 조회 441 06.04.25 06: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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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25 19:31

    첫댓글 1.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신뢰보호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하는 것인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06.04.25 19:31

    2. 그런 점에서 4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06.04.25 19:33

    3. 계획보장청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입니다. 이는 인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이고 위 지문은 계획보장청구권 자체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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