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9. 일 기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회현장에서 체포된 시민이 무려 1천45명이며, 이중 불구속 입건된 시민이 935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 30. 검찰관계자는 촛불 집회 참가자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 900여명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의견으로 조만간 약식 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건된 연행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 위하여 기소방침을 밝힌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지극히 배반된다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촛불집회의 원인은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기인한 것임은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한바 있다.
또한 이번 촛불 집회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말로는 사과하면서도 실제로는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적인 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집회의 평화적 성격과 진압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번 촛불집회는 절차상 불법성이 있는 집회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형식상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은 이상 그 처벌의 수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그 처벌은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이 위와 같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대부분을 기소하는 강경조치를 통하여 시민들의 집회, 시위 등의 참여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두달 넘게 지속적으로 1천 여명이 넘는 시민을 시위 참가를 이유로 체포, 입건한 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지만, 그 중 대다수를 기소하고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100만원이 넘는 액수의 벌금으로 기소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도 과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변은 향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통하여 기소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다면, 그들을 변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되요? 논평도 논평인데요 소송을 건다거나 해야하는 거 아니예요?
2일 서초역 7번 오전 11시 검찰청. 오후 7시 청계광장 / 5일(화) 오후 7시 청계광장
시볼새끼들 벌금때리면 183964명의 회원들이 모금운동합시다.
해야지요..기꺼이 동참하렵니다
옳소 저도 용돈은 후달리지만 천원 못해도 500백원이라도 정말 참여하겠소 그러니 벌금 부과 되면 모금운동 합시다
솔직히 촛불집회 한번에 300만이면,,,, 몇번 참가하면 웬만한 서민 집안은 거덜나겠군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유치장에 처박히면 그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도 장난이 아닐텐데.... 이놈의 정부는.,
민주사회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