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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2(목)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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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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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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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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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4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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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학생들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안도 곧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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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수),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과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등 절충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이기에, 9월 13일(금) 본회의장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예상된다.
□ 정부나 시민 모두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걱정과 우려,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조례안 처리는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때문에, 신속하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일부 보수성향 의원들이 이번에도 발목잡기, 트집잡기를 하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방사능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데,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안을 씻어내자는데 이것을 정치적, 당파적으로 보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였다.
□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조례안에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입장,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에는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를 개최했었다. 이 자리에는 최홍이 교육위원장뿐 아니라 윤명화 의원 등 여러 의원들도 참석하여 공청회 내용을 듣기도 하고, 함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 그 후 8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김형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김광수 의원 등 찬성 19명) 9월 1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2013.08.26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 개최 - 2013.08.29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하 방사능 식재료 조례안)』시의회 접수 - 2013.09.02 『방사능 식재료 조례안』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3.09.04 『방사능 식재료 조례안』 교육위원회 상정의 건 통과 - 2013.09.10 『방사능 식재료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사 중 정회 - 2013.09.11 『방사능 식재료 조례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 2013.09.13 본회의 상정 예정 |
□ 이번에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의 특징을 보면 ▲ 학교급식에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게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 그 밖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감시위원회는 삭제하고,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게 하였다. ▲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면, 해당 식재료 사용 금지를 시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게 하였다. ▲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고, ▲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일부 시민단체들은 감시위원회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할 것이고, 전문가 1인 이상 참가시킨다는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아마도 식약처 공무원이나 학계에서 들어갈 텐데, 급식위원회의 구성으로보아 시민단체의 발언력은 떨어진다. 조례안 초안에 비해 너무 많은 후퇴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마지막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뜨거웠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거센 학부모님들의 아우성과 목마름을,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서울에서 상징적으로 조례 제정했다는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통과하도록 도와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이 조례 통과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애써주신 학부모님들과 환경단체, 급식단체 등 시민단체에도 역시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의 이 조례안을 토대로 신속하게 조례안을 만들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학교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한 것은 없고, 특히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더욱 위험하며 성장기로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후속작업으로 바로 이어서 학교급식에 대해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를 마련하겠다. 왜냐하면 학급급식의 주무관청은 물론 교육청이지만 식재료 공급의 상당분을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시청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첨부파일) 교육위원회 통과된 조례안(조문비교표)
(20130912)김형태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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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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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제 상임위 통과한 방사능 식재료 조례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요~^^
엣 어른들은 늘 그랬지요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