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인석보 권11, 12 종 목 : 보물 제935 명 칭 : 월인석보 권11, 12 (月印釋譜 卷十一, 十二) 지정(등록)일: 1987.12.26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한남동)삼성미술관 리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이건희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경언해서이다. 『석보상절』은 1447년 왕명에 따라 수양대군이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석가의 일대기를 한글로 쓴 불경서이고,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은 것이다. 『월인석보』권 11, 12는 그 동안 알려진 10권 8책에는 없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조 5년(1459)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권 11에는 『월인천강지곡』 제272부터 275까지 실렸고 『석보상절』은 「법화경」 권1의 내용이 실려 있다. 권 12에는 『월인천강지곡』 제276부터 278까지 실렸고 『석보상절』은 「법화경」 권2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책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제일 먼저 나온 한글불교대장경으로, 조선 전기의 훈민정음 연구와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복 받는날 이루길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