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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드림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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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세동향 조합설명회-둔촌주공 조합원분양신청 설명회 및 환급금 양도세, 원시취득 취득세 & 입주권 매매시세
dream박대표 추천 0 조회 1,694 19.06.04 16:2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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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04 17:10

    첫댓글 제가 환급금 질문햇어요 괜찮아요 세무사도 헷갈리는데요 뭐 이노무 앙도세

  • 작성자 19.06.04 17:41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헷갈려서~~~ㅋ
    어제 분양신청 상담차 다녀가신 조합원원님게도 실수를~~ㅋㅋㅋㅋ

  • 19.06.04 17:47

    감사합니다.
    감평순위가 여유 있어 37평 or 50평 고민중입니다.
    둔촌 50평이 향후 미래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50평 위치가 커뮤니티나 전철역에서 조금 떨어져있어 주저가 되네요.
    타입별 신청이면 주저없이 43-a 신청했을텐데
    박대표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9.06.05 13:32

    넘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다들 이런 고민 하고 계시는데 기존보다 환급금이 많아져서 37평도 좋고,
    여유 되시면 50평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실거주인지 투자목적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헬리오시티 등 주변 새 아파트 시세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9.06.04 18:49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양도세 계산에서 매도인의 양도가격은 매수인에게는 취득가격이 되는것인데

    환급금 양도세 계산에서는 이를 달리 적용하는 모순을 국세청측이 행하고있고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생각함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일반분양하여 얻은 수익에대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는데
    이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때문임니다

  • 작성자 19.06.04 20:57

    네~~~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작성자 19.06.05 00:18

    세금 부분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했으며 
    8.2대책, 9.13대책으로 개정된 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사무소, 세무서, 국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9.06.05 06:12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양도시 환급금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77조 1항 2호에 따라 양도세 10% 감면대상 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투어
    나가야 될것 같읍니다.

    제 개인 생각 입니다 .

  • 작성자 19.06.05 12:47

    네~그 부분은 세무사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이후 개정된 법이 많아 그 부분도 함께요.

  • 19.06.05 10:46

    1+1 조합원 수량 안 정해졋다는 거는 뭐죠?

  • 작성자 19.06.05 13:15

    저는 1+1 수량 제한에 대해 말씀드린적이 없고,
    어떤 분이 부동산 스터디에 올려놓은 글 보신 것 같은데
    펜트하우스는 조합원 수익 개선을 관리처분 때 정한다고 했고,
    1+1 분양 세대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기억하는데...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작성자 19.06.05 13:29

    1+1은 기존주택의 전용면적으로 볼 때 저층 25평과 고층 34평은 모두 가능하고,
    1) 31평도 가능한 14평+14평을 다른 조합원이 아무도 신청 안한다고 가정하면 27명만 가능합니다.
    2) 그렇게 되면 14평+18평을 아무도 신청 못하게 됩니다.
    3) 하지만 14평+22평 신청자가 권리가액이 높을 것으로 14평+14평은 권리가액 낮은자가 신청하면 탈락합니다.
    4) 경우의 수가
    14평+14평, 14평+18평, 14평+22평, 18평+18평 4가지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수량 제한이라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 19.06.05 13:28

    @dream박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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