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부부이며 여자쪽은 영주권자입니다.
남자는 취로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파트사원이라 정직원은 아니지만 사회보험은 납부중입니다. (정직원 관둔 후 다른 회사 파트사원근무) 취업비자는6년차(3년두번) 이며 일본거주기간은 유학 포함13년처입니다. 여자쪽은 무직이라 납세증명서는 없습니다. 일본거주17년차이며 여자쪽 가족들도 모두 일본 거주중.
이 경우 남자의 직장때문에 배우자 비자 떨어질가능성도 큰지 그리고 납세증명서 같은게 뭘 보기위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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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そそそばそばば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남자의 직장때문에 배우자 비자 떨어질가능성도 큰지 그리고 납세증명서 같은게 뭘 보기위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불허가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동안 상당기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재류상황은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증명서는 소득을, 납세증명서는 납세상황을 보는 자료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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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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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