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강해 p. 47의 '국립대학교의 학칙은 자치규범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소송의 '대상'이 (부산대학교 총장의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에 관한) '학칙 공포(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정)'인데,
1-1)학칙이 '자치규범'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따를 때, '포괄적위임'이 허용된다 보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에 대한 '위임설'에 따라, 관련 법률 및 법규명령이 '대학'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학칙이 직접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처분적 법규명령 혹은 집행적 법규명령인지 여부는 총장 후보자 선정 혹은 학칙 개정이라는 구체적 행위가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3)해당 '학칙 공포'를 (대인적)일반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송의 '원고'가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인데,
학칙 개정 처분에 따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면,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3. 소송의 '피고'가 '부산대학교 총장'인데,
3-1) 부산대학교는 영조물법인 혹은 공법상 재단법인으로 공공단체에 해당하므로 행정청 및 행정주체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고 봐야하며,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의 채택에 있어 관련 법률 및 법규명령이 '대학'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부산대학교'라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2) 부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간의 관계를 공법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부산대학교 총장과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사이의 관계를 공법관계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3)만일 부산대학교가 아닌 부산대학교 총장에게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의 채택의 권한이 있다면, 부산대학교는 피고가 되지 못하며 부산대학교 총장을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송이 무효확인소송인데 만일 취소소송이었다면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학칙 공포를 일반처분으로보고 공포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고 그 때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판례 : 2013두26408
감사합니다.
첫댓글 1. 1)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2)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3) 글쎄요...그건 무리일듯 // 2. 관련조문을 보아야 하겠으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3. 1) 그 당시에 영조물 법인 아니였을걸요? 2)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교수회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 3) 그래야하겠지요. // 4. 학칙을 일반처분으로 볼 수 없을테니 그런 접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