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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국립대학교의 학칙
합격만이 추천 0 조회 581 20.12.09 01: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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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10 01:17

    첫댓글 1. 1)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2)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3) 글쎄요...그건 무리일듯 // 2. 관련조문을 보아야 하겠으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3. 1) 그 당시에 영조물 법인 아니였을걸요? 2)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교수회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 3) 그래야하겠지요. // 4. 학칙을 일반처분으로 볼 수 없을테니 그런 접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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