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 : 요.천추부 염좌
두경부 염좌
슬부 상근 염좌
3주진단
부상(8급) 위자료 300,000
기타손해배상금(6일 외래) 48.000
향후 치료비(15x15.000) 225.000
합: 573.000
상대 보험회사 대인관련 담당 직원의 팩스 내용입니다. -
10월 4일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사항입니다.
아직 상대차량 운전자는 자기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상대 보험사측과 경찰측은 상대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측 운전자 보험 회사직원이 합의금 사항으로
제게 팩스로 보낸 자료입니다.
적합한 합의금인지 관련된 일하시는 회원분에게 조언을 얻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죽다 살았는데 말이죠 하하.
돐 갓지난 녀석과 세상구경하지도 못한 3개월된 아이를 가진 처를
두고말이죠.( 이런... 철없는 애비 같으니...)
이러니 나이롱 환자가 안생길래야 안생길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돈 다 돌려드릴테니 사고전으로 돌려주세요~ ㅠ ㅜ )
합의금 관련 조언해주실분 계시면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전화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8 317 5466 황유철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직업에 따라 위자료가 틀릴수있는데요 님의 직업을 써야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들을수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진단은 2주 정도 나온것같네요 2주에 나의 직업으로 받을수있는 금액이 보험회사마다 산출이 되어있을 것같은데 넘 조금 나오네 나쁜놈들...
전 직장인 입니다. 뭐 가끔 알바도 하지만요 정기적이진 못하고요.
3주진단인 것 같습니다..위에 나와 있네요...위의 내용을 보니 통원치료중이신가 보군요? 통원에 대한 합의금으로 여겨집니다.
이론...치료 잘 하시길...
일단 합의하지 마세요.보편적으로 교통사고라고하면 목이 아프다고 해도(진단2주) 그 정도 금액은 나옵니다.합의 보지 마시고 계속 협상하면 금액은 올라갑니다
껌 값을 준다는 말인가? 해도 너무한다.
통화한 대로 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 아픈데 등떠밀려서 치료를 중단하면 안되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과 격려로 힘이 많이되었습니다. 정신차리고 여유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m(_ _)m
직업에 따라 위자료가 틀려지지는 않습니다... 병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을 하시지 않으면 합의금은 턱없이 줄어듭니다..
입원 하시는게 제일 직방입니다..저는 예방 차원에서 허리,목,다리 부분을 시티 촬영 했습니다..시티 촬영 하니깐 그때 보험 회사에서 성의있게 나오더라고요..참고로 목시티 촬영하는데 힘들어 죽는줄 알았습니다..(합의금150만원, 바이크 수리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씀한마디 한마디 감사히 맘에 담겠습니다.
직업에 따라 틀려지지는 않지만 연봉에 따라 위자료가 틀려 집니다. 대신에 확인시켜줘야할 서류가 몇가지 필요하구여,,
위에 위자료는 약관상 지급기준액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약관일 뿐이고 위자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 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겠지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보험사 보상과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보자면...물론 팩스 내용은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입원환자의 합의금이 높은것은 일실 소득을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통원치료를 한다면 직장을 나갔다는 말이 되니까 일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것이죠. 만약 입원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위자료+(일실소득*입원일수)+향후치료비(하루입원비+남은진단일수)=합의금...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위자료+통원1일당 치료비*남은 진단일수...요렇게 밖에 지급이 않됩니다. 그래도 통원치료 하는 정도로 다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직업과 연봉은 합의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위자료+소득/30*80%*입원일수+향후치료비 이지요...
보통 정부고시 일용직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보상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입원한 곳이 의원,병원, 3차진료기관 등등에 따라 향후 치료비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보상 직원의 경우 합의 도출을 위한 약간의 편법이 들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구요^^. 위자료는 상기 부상 내용을 급수로 표시하여 그에 합당한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8급 부상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보험사 보상 규정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복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안운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가료를 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휴업손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아닌 이상, 입원했어도 회사에서 급여가 나온다면 휴업손해는 발생치 않는다고 본답니다.
^^ 하하 그렇군요.^^ 근무한지가 오래되어 나서리...여기는 해박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챙피하네요. 그래도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하게..^^ 아참. 휴업손해는요 그냥 입원을 하실 경우 부득이하게 합의금의 지급정당성 때문에 정부고시 일용근로 평균 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곤 했답니다.^^ 물론 직장에서 입원으로 인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일단 보험사 규정대로만 적용하면 억울하신분들이 많아 합의가 정말 어렵거든요..ㅎㅎ 그냥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엔 별의별 경우를 다 당했었거든요.ㅋㅋ 뭐 깍두기 형님들의 전치2주 진단에 2000만원 보상 지급 협박 등등..ㅋㅋ 이거 간크지 않으면 못할 직업입니다. 높으신 양반은 사고조사차 사고 경위 물어봤다가 재떨이가 날라오지를 않나..ㅋㅋ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후미추돌 했는데 맨 앞자리의 승객1명이 입원해서 200만원을 요구하지를 않나..ㅋㅋ 막장인생들을 많이 겪고 나니 직업에 회의가 많이 생기더군요.. 저도 몇차례 추돌을 당했지만..사실 보험상식에 해박하니 대박의 기회(?)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약식 처리하고 말았지만요.. 그냥 옛생각이 많이 나네요. 지금 입사 동기들은 다 잘 다니고 있을텐데..^^
입원 하실수 있으면 입원 하시고 안그러시면 그 돈 안받는셈치고 1년이고 2년이고 아플때마다 통원 치료 하겠다고 하세요. 평소에 썰을 잘 푸신다면 보험사 직원분이랑 직접 협상하시고 (근데 무척 불쌍모드로 나와서 맘이약해지실거에요) 근처 교통전문병원(?) 에 입원이나 통원하시면 거기 사무장(?)님 같은분 계십니다. 보상액 제시하시고 그분한테 일임하시면 적당히 쇼부 봐 주십니다. 저도 죽을뻔한 잔차 사고 났는데 25만원 제시하더군요 ㅋ
넵 감사합니다 . ^ ^ 열씨미 해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