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
ㅇ (인증요건)
①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②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장애인 30%, 중증 15%),
④최저임금 이상 지급,
④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ㅇ (유형)
▴일반형 ▴자회사형: 모기업이 출자하여 자회사로 설립
▴컨소시엄형: 지자체·공공기관이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 설립
ㅇ (지원내용)
시설설치비 등 비용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총구매액 0.8% 이상), 세제 혜택 등
ㅇ (현황)
총 797개 (일반형 626개, 자회사형 170개, 컨소시엄형 1개)
- 전체 근로자 31,094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8,115명(58.3%),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은 14,474명(79.9%), 발달 10,516명(58.1%)
□ 표준사업장 지원방안
(1) 대기업 등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ㅇ 업종별·유형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용저조 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
(기업의 고용여건 분석 및 직무개발·훈련·취업알선 제공)
ㅇ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지주회사 공동출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장애인고용법 개정 要)
ㅇ 표준사업장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外 상품개발비, 홍보·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추가 지원
* (現) 표준사업장 준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주 → (改) 전체 사업주로 확대
** (대상)창업 후 3년 내, (요건)지원 후 3년 내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한도)5천만원
(2) 표준사업장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
ㅇ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수준,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대상 선정 시 우대
ㅇ 발달장애 근로자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직무 및 직장 체험형 기초소양(동료 간 의사소통, 직장예절 등) 훈련 신설
* (’25년) 수도권 3개 발달훈련센터 시범 운영 → 단계적 확대
-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주 재직자 훈련과정 신설 추진
ㅇ 사업장 내 발달장애 근로자 대상 건강관리,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방안 검토
(3) 지원제도 효율화
ㅇ 지원금 한도(10억) 소진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5억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에 따라 신규 채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 요건(80시간) 충족 필요
ㅇ 지원금 ‘3천만원’ 당 장애인 1명 신규 채용 요건을 ‘4천만원’으로 완화
ㅇ 시설투자(작업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숙사·휴게실 등 부대시설), 출퇴근 승합차 등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지원금 항목 확대
-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증취득 및 컨설팅 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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