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를 통해 보너스 항공권 발급에 대해 알게되어 2012년에 제가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벼룩시장 게시판에 아시아나 78,000 마일리지를 1,17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다이아몬드 등급이었던 A씨가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주어, 8월에 A씨와 함께 아시아나 영업소에 가서 11월에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발권하였고, 마일리지 구매대금으로 그곳에 있는 ATM에서 현금 1,170,000원을 찾아 A씨에게 주었습니다.
2012년 10월 제게 사정이 생겨 여행을 못 가게 되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권했던 비행기표를 취소하였습니다. 마일리지로 구매한 보너스 항공권이라, 표가 취소되면서 78,000마일리지가 비행기표 발권자이자 양수인인 저에게 귀속되지 않고, 마일리지의 원주이자 양도자인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시아나 시스템상 양도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A씨에게 취소 내용을 얘길하니, A씨는 자신은 이미 마일리지 대금으로 받은 돈은 다 써버렸고, 이번 취소가 구매자인 저의 사정에 것이므로 마일리지 구매금액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사정으로 비행기표를 취소했고 구매금액을 돈으로 돌려받기에는 A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다음에 여행갈 때, 다시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겠다고 했더니, A씨가 현재 자신이 다이아몬드 등급 아래로 떨어져 당분간 보너스항공권을 발급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제가 추후 등급이 오르면 알려달라고 하고, 현재까지 시간이 2년 정도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나의 약관이 변경되어, 다이아몬드 등급도 제3자에게 보너스 항공권 양도가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 A씨에게 다이아몬드가 되더라도 항공권 양도가 어려우니, 그냥 아시아나 제휴사를 통한 제품 구매로 마일리지를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A씨가 현재 자신에게 마일리지가 없다며, 저에게 환불도 마일리지 사용도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마일리지를 왜 A씨가 마음대로 써버리고 마일리지가 없다며, 아무것도 못해주겠다는 것에 대해 A씨에게 따지자, 1.개인사정으로 비행기표를 취소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이유와 2.구매자인 저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비행기표를 취소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 됐고, 그 결과로 인해 마일리지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므로,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돈도 마일리지도 모두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라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