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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668호
2026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
경기도 바이오기업의 R&D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지 원 수 | 사업규모 | |
| 기업당 | 총액 | |||
| 수요기술에 대하여 기업·대학(병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동연구 수행 | 연구비 지원 | 3개사 | 최대 1억원 | 최대 3억원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년 12월
□ 수행기관 : 전문기관-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협업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 주관기관(참여기업) : 도내 소재 바이오기업
◦ 공동연구기관 : 대학 또는 의료기관
□ 추진절차
| 절 차 | 일 정 | 세 부 내 용 | |||||||
|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6.3월 | ‧ 공고주체: 경기도 ‧ 바이오 기업 R&DB 종합지원사업 -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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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신청서 제출‧접수 | 2026.3월 | ‧ 신청기업 → 경과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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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 2026.4월 | ‧ 경과원→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선정 3주일 이내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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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2026.5월 | ‧ 경과원↔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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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 2026.5월~12월 | ‧ 공동연구: 경과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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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참여기업 중간점검 | 2026.10월 | ‧ 경과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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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2026.12월 | ‧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경과원 ‧ 참여기업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공동연구기관 :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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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 ‧ 참여기업 → 경과원 ‧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 성공기술료 납부(해당 시) | |||||||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 지원세부내용 |
□ 지원내용 : 도내 바이오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 활용 및 산·학·연(병) 공동연구 수행
□ 공동연구기관 : 신청기업이 대학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
- 신청서에 공동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활용방안, R&DB 실적 등 기재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 활용 가능한 연구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배분
※ 한 기관에 연구비의 50%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음
※ 재료비 등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에 한하여 계상 가능하며, 장비구입 및 인건비는 계상 불가
□ 지원분야 : 후보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3단계 중 택일
- (초기단계) 소재로부터 성분분석ㆍ기능성 검증을 통해 후보소재 발굴
- (중기단계) 독성ㆍ안정성 등 비임상평가, 정부 제품 인허가 획득 지원
- (후기단계) 시제품 제작, 표준화, 제제(물약, 알약, 패치 등)연구 등
| 3. 신청안내 |
□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기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R&D 수행중인 기업
□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4. 10.(금)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 전자메일로 제출(eugene@gbsa.or.kr)
※ 평일 기준(주말 또는 공휴일 제외) 2일이내 접수안내 메일 발송
◦ 우편 또는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서류명 | 제출서류(발급처) | 비고 | |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첨부)서식 제1호 | hwp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파일 |
|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첨부)서식 제2호 |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 (첨부)서식 제2호 |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첨부)서식 제2호 |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 (첨부)서식 제2호 | 직인날인된 PDF파일 | |
|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기업 입증가능서류(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인증서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
| 최근 2개년도(2024-2025)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텍스 | 공고 마감일 이내 제출 | |
| 선택 | 기업의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첨부)서식 제2호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작성 |
|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 자율서식 | 증빙 제출 | |
| ③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 특허, 인허가증, 기타 가산점 인정 증명서류 | 접수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지난 경우 제외 | |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는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4. 지원제한 |
|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협약 해약) 및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
□ 공고일 [2026. 3. 16.(월)]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이미 지원되었거나“중단(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검 토 기 준 | ⒈ 기업의 부도 ⒉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로 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로 한다)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 |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선정방법 |
□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제사항 등
◦ 1차 서면심사 결과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합격 여부 함께 공지
◦ 사전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과제 여부 결정
□ 지원기업 선정 : 2026년 4월 3~5주차 예정
◦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1차 서면 및 사전적격심사, 2차 발표*(3배수)로 평가 진행
* 평가 방식 및 일정에 대하여 1차 결과와 함께 추후 공지
- 목표의 실현가능성, 시장성 및 사업화(제품화) 전략,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해 주요하게 평가 계획
◦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가산점 적용 :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법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 : 신청기업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대면심사 평가점수의 20%를 감점하여 평가 총점으로 적용,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 (참고) 법위반 적용법률 참고
◦ 미 선정 기업 중 60점 이상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
| 사업 계획 | 목표달성 가능성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0 |
|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 15 | ||
| 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 15 | |
| 내용 및 추진전략, 일정의 타당성 | 15 | ||
| 기술의 사업성 | 기술의 시장성 및 기술성 | 15 | |
|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 | 10 | ||
| 기대 효과 | 매출 및 생산성 증대효과 | 5 | |
|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 5 | ||
| 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 10 | ||
| 가산점 |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고 | 최대 5 | |
| 합 계 | 105점 | ||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 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 (1점) ⁃ 본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1점) ⁃ 경기도내 소재 본사, 지사(캠퍼스) 위치한 공동연구기관(대학 또는 의료기관) 지정 (1점) ⁃ 대미 관세 부과 수출 피해기업 (1점) * 관세 피해 입증자료 제출 필수(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증명서 등) ⁃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 (1점) * 소재지 증명 서류제출 필수 |
□ 선정안내 : 선정평가 이후 10일 이내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6. 기타사항 |
□ 성과귀속 및 관리
◦ 전문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의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 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성과(결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경과원) 단독 출원하거나 협의에 의해 기업과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 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 기술료는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2026년 경기도 R&D 지원사업의 중복 선정 불가
□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기준년도 : 2020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 대상 제외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은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자부담 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인정
□ 도 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기준
◦ 기업부담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름
| 분 류 |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 기준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 기준 |
|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50% 이상 30% 이상 25% 이상 | 15% 이상 13% 이상 10% 이상 |
※ R&D 수행 및 투자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기준 적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7. 문의처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연구개발팀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 전화번호 : 031-888-6890
별첨 : (서식1) 2026년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 신청 및 계획서 1부.
(서식2) 기타 제출 서류 모음 1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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