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이력관리제 개요 |
□ 추진배경
ㅇ최근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 시급
- 현행 자기인증제는 제작자 책임 하에 차량을 제작·판매하고 정부는 사후 점검하는 체계로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
⇒ 배터리 등 핵심장치는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
□ 주요 내용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
ㅇ(안전성인증) 구동축전지(배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함을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
* (시험항목)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 안전성 인증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등을 시험하는 안전성능시험 실시(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대행)
ㅇ(적합성검사) 사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핵심장치등의 제작공정이 인증 후에도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시정조치 명령
< 배터리 이력관리제 >
ㅇ 자동차 신규등록시 개별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 등록(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배터리 교환시에는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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