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삼성그룹은 범삼성가에 속하는 신세계그룹과 간편결제 사업을 놓고 충돌했다.
호텔신라 등 삼성 관계사는 신세계 상품권 제휴를 끊었고 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모든 신세계 계열사도 삼성페이 사용을 차단했다.
당시 간편결제 서비스는 우통업계의 핫이슈였고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용진 신세계 회장 모두 야심차게 드라이브를 건 사업이었다.
그런 만큼 어느 한쪽이 먼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양상을 보이며 재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2015년엔 서울 시내면세점 유치를 두고 두 그룹이 격돌했는데 같은 뿌리라고 볼 수 없는 정도로
피 튀기는 경쟁 끝에 호텔신라가 가져갔다.
곧이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두 집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이가 안다.
이런 삼성과 신세계가 돌연 '원팀'이 됐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놓고서다.
이들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2023년은 코로나19엔데믹(풍토병화) 직후다.
각종 명품을 취급하는 DF1(신라면세점).2구역(신세계면세점)은 매출 규모는 물론 수익성도 꽤 좋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CDFG(중국 국영면세점그룹) 등 해외업체도 참전할 정도로 판이 커졌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각각 168%, 161%에 달하는 고액의 투찰료를 배팅했다.
다른 중소.중견업체가 100~130% 수준울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무조건 낙찰받겠다는
승부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회사가 2년 만에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한다.
경영이 어렵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면세점 전면철수'를 고려한다는 엄포를까지 놨다.
로펌도 공동선임해 '현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되면 입찰가는 현재 수준 대비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행햐선 '민사조정에 참여하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히'를 통해 확정된다.
당연히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들의 요구대로 인하해주면 임대인인 공사가
특정경제범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공사에 원칙을 깨라고 요구하면서 불법을 강요한다.
이 같은 논리라면 앞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사업도 낙찰자들이 경영이 힘들다고 하면
입찰 단가를 40% 깎아줘야 한다.
호텔신라와 신세계에 막대한 특혤르 주면서까지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휘세노해야 할까.
특정 기업 경여진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는 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두 회사가 면세점 철수를 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1900억원을 나눠내고 사업권을 중도반납하면 된다.
사업자는 다시 구하면 된다.
새 정부 초반부터 불필요한 '재벌특혜' 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이정혁 건설부동산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