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K리그2)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와 배모 전 전략강화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관해 일부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연령·직업·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객관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구속)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1,700여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 1개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들 선수의 입단과 관련해 배 전 팀장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3회에 걸쳐 최씨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배 전 팀장은 안산FC의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