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 들어설 청주화장장 인근 주민들이 시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청주지법에 화장장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월오지역주민협의체(회장 박광선)는 "시가 지난해 5월 화장장 건립당시 주민들과 맺은 협정서에 월오동에 노인.장애.재활시설 등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박모씨가 화장장 맞은 편에 노인전문병원 등이 들어서는 화촌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며 작년 10월 낸 도시계획변경서를 허가했다"며 지난 6월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발전협의회는 또 "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월 발전협의회와 갖기로 한 실무협의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혐오시설인 화장장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하고 담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건부 협약을 맺었는 데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말햇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정서에 명시된 요양.장애.재활시설 제외는 시가 화장장 인근에 조성할 계획인 `선도노인복지마을' 사업에 국한된 것인데도 협의회측이 이를 월오동 전체로 확대 해석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박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낸 변경서를 제재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10월말까지 258억원을 들여 월오동 목련공원 인근 7만9천여㎡에 화장로(8개), 장례식장(5실), 납골당(1만위 안치) 등이 들어서는 청주화장장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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