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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항고이유기각서 - 이 코너 문서35971 재정신청 작성 문의했었습니다.
고요한 추천 1 조회 124 18.06.27 22:4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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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8.06.28 19:08

    첫댓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1.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8.06.28 19:0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요망

  • 18.06.28 19:10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 18.06.28 19:10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 18.06.28 19:11

    만약 종전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3]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18.06.28 19:16

    첨부파일 관피자 제출용 항고기각이유서.pdf 보시면 상기 사건은 고소장 죄명을 형법제347조 (소송 사기죄)로 하였더라면 동지님이 승소 가능한 사건 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죄 고소하여 죄명이 안맞아 처벌 불가 하다는 판결 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판결로 추정을 합니다.

  • 18.06.28 19:15

    예)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폭행죄로 형사 고소해야지 죄명에 맞아 처벌하지 사기죄 죄명으로 고소하면 죄명이
    안맞아 무조건 수사도 안하고 각하 하지요!

  • 18.06.28 19:17

    형법제347조 (소송 사기죄)로 하였더라면 동지님이 승소 가능한 사건 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소장 최초 고소시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죄, 형법제347조 (소송 사기죄)
    2개의 죄명으로 고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18.06.28 19:18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6.28 19:18

    필승! 투쟁! 쟁취!

  • 작성자 18.06.28 20:14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송사기죄는 민사 소송 및 금전에 한한다고 봤는데... 사기로 고소해야한다는 말씀인가 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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