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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
대전시, 선관위 임기·자격상실 등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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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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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및 업무범위 명확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임기도중 사퇴·해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선거관리위원의 해임과 관련해 동대표 및 임원선거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를 추가토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연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그 집행시기와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관리규약으로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준칙은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더불어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사항, 관리비 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누리집과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시하도록 했고, 재활용품 수거 및 전기·수도검침 등을 대행하는 관계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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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6월 26일 11:27:29 (1061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