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6.0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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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자기신체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6)
36.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한 피보험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승한 배우자 등 다른 피보험자는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37)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7. 사변(事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14.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소요(騷擾) 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9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 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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