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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 아민 | 아마이드 | 알코올 | ||
알데하이드 | 케톤 | 카복실산 | 방향족 | ||
탄수화물 | 알칼로이드 | 푸린 | 비타민 |
의료계에서 카페인 자체가 중독성 물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성 물질이라 함은 알코올이나 니코틴처럼 의존성과 남용성을 함께 가져야 하고, 갑자기 끊었을 때 금단증상을 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페인의 중독성은 본격적인 마약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단 카페인이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통을 완화시키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반동작용으로 뇌혈관의 확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카페인에 적응된 사람은 먹어도 수축은 안되지만 안 먹으면 확장상태로 있는 카페인 유발성 두통을 일으키므로, 이를 금단증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런 증상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된다.
노를로다노소린 니코틴 레세르핀 모르핀 바트라코톡신 베르베린 브루신 솔라닌 스코폴라민 스타키드린 아나바딘 아드레날린 에페드린 카페인 코닌 코데인 코카인 투보쿠라린 퀴닌 테오브로민 페로틴 피리딘 피페리딘 피페린 하파베린 히그린 히오사이이닌 |
푸린 | 구아닌 | 아데닌 | 요산 | 아이소구아닌 | 잔틴 | 카페인 | 테오브로민 | 하이포잔틴 |
카페인은 위산 분비량을 늘려 위궤양이나 위염을 조장하기도 한다.
카페인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카페인의 과량복용이 신경 과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섭취량을 줄이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진다.
우울증약을 처방받다가 다른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보니 카페인 과다가 원인이었다는 일도 있는 듯하다.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처방받고 있는 위키러가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금일 대학병원에 내방한 결과, 반복적인 두통으로 인한 진통제 약물 과다 그리고 콜라 커피로 인한 카페인 중독으로 처방받았다.
평소에 편두통으로 인해 먹던 크레밍이라는 약도 문제라고 한다.( 크레밍의 성분 중 카페인이 있다. ) 머리가 맑지 않고 어깨가 자주 결리며 우울 증세가 최근 심해진 것도 오늘에서야 카페인 과다 섭취로 원인이 밝혀졌다.
차 종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카페인을 반드시 끊고 2주 뒤 내방하라는 처방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의 음료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
# 아래 음료의 1회 제공량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500ml 이하의 1병(또는 캔)의 음료량임.
# 1회 제공량 당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음.
제품명 | 제품 용량 | 제품 내 카페인 함량 | 100ml당 카페인 함량 |
340ml[5] | 269mg | 79.1mg | |
500ml | 237mg | 47.4mg | |
스타벅스 더블샷 돌체 에스프레소 | 275ml | 182mg | 66.2mg |
스타벅스 더블샷 아메리카노(캔) | 200ml | 108mg | 54mg |
조지아 다크블렌드 / 카페오레 | 240ml | 169mg | 70.4mg |
파리바게트 카페 아다지오 리치 카페모카 | 250ml | 160mg | 64mg |
UCC 블렌디드 커피 | 185ml | 159mg | 85.9mg |
GS25 유어스 헤이즐넛향 작은컵 | 190ml | 150mg | 78.9mg |
드롭탑 아침에커피 | 200ml | 140mg | 70mg |
핸디엄 더치커피워터 예가체프 | 400ml | 127mg | 31.8mg |
조지아 맥스 | 240ml | 117mg | 48.8mg |
CU GET 커피 워터 | 300ml | 116mg | 38.6mg |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커피 | 281ml | 108mg | 38.4mg |
355ml | 100mg | 28.2mg | |
빙그레 커피맛우유 | 240ml | 85mg | 35.4mg |
레쓰비 편의점용 | 200ml | 77mg | 38.5mg |
250ml | 62.5mg | 25mg | |
250ml | 60mg | 24mg | |
해태 볼트에너지 블루 | 250ml | 60mg | 24mg |
240ml | 55mg | 23mg | |
250ml | 30mg | 12mg | |
박카스D | 100ml | 30mg | 30mg |
박카스F | 120ml | 30mg | 25mg |
단순히 카페인 양 대비 가격으로 치면 최상위에 있는 GS25 유어스 헤이즐넛향 큰컵, GS25 유어스 더 진한 커피 담은 커피우유(통칭 스누피 커피우유)가 다른 음료들을 압살한다. 기껏해야 개당 1,500원 수준인데다(당연한 이야기지만, 헤이즐넛향 큰 컵의 경우 얼음컵을 안 사면 900원이므로 미친듯이 싸다.) 단 2016년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헤이즐넛향을 비롯한 GS25의 아이스 음료가 기존 재고량만 판매하고 새로 생산하지 않고 있다. 아예 생산이 중단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나무위키 옮김----
카페인 많은 음식 [단위:mg /kg]
껌. 917.2
사탕577.4
아이스크림 82.9
초코릿핫초코 220g : 3~30mg
초콜릿 28g : 1~15mg
다크초콜릿 28g : 5~35mg
음료 경우
커피나 콜라, 에너지음료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청량음료, 녹차, 홍차, 우롱차, 커피우유, 초코우유 등에도 들어있음[탄산음료 340g : 30~60mg]
약에도 이런 카페인이 들어가는데,
진통제나 감기약, 두통약, 각성제, 피로회복제, 비만치료제 등 약에 들어있음.
이래서 커피와 약을 같이 먹지말라고 하는 것이지요.(기준 이상 먹을 경우 두통 등 부작용)
이 카페의 주요상식
유행에 따르지 말고 자기체질에 맞춰라!
마약 [痲藥]의 뜻-------
[약학] 강한 진정 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습관성이 있어 오래 사용하면 중독이 되는 물질.아편(
우리나라에는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의 마약류 관계법규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규제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마약법」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앵속(罌粟)·아편·코카엽(葉),
② 앵속·아편·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앞의 ①과 ②에 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앞의 ①과 ②에 속하는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②와 ③에 속하는 것의 재제제(再製劑)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麻藥’이라 함.)은 그렇지 않다.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마약으로는 모르핀·헤로인·아편·코카인이 있고,
합성마약으로는 메사돈과 염산페치딘이 있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바비탈류·벤조디아제핀류·LSD·메스칼린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뇌신경세포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온다.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중추신경흥분제들은 뇌간의 중앙부위에 있는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에서 말초신경으로부터 노에피네프린의 방출을 증가시킨다.
노에피네프린은 감정을 통제하는 신경세포에 의한 신경자극의 전달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으로, 과량 분비시 각성·흥분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들 약물은 각성제나 신경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약물로 쓰이기도 한다.
모르핀이나 헤로인 등의 중추신경억제제들은 대내피질 등 중추신경계의 여러 부위와 고통이 전달되는 통로인 척수 등에 존재하는 아편수용체에 결합한다.
이 결합은 통증의 전달을 차단하여 강력한 진통작용이 나타나게 하고, 특유의 쾌감을 만들어 낸다. 중추신경억제제들은 마약성 진통제로도 쓰이며,
다른 어느 약물보다도 강한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어, 말기 암환자 등에서 고통경감을 위해서 널리 쓰이고 있다.
LSD와 같은 물질은 중추신경의 흥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억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환각을 유발하는 기능이 더 강하여 환각제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 마약에 관한 법률로는 마약법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이 있다. 계속 사용하면 중독되어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해 규정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은 1980년 4월에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법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류와 규제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4-브로모-2,5-디메톡시암페타민·부포테닌·엘에스디(LSD) 등을 들 수 있다.
②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암페타민·덱스암페타민·펜메트라진·세코바르비탈 등이 있다.
①과 ②는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함유하는 약물 등이 속한다.
③ 앞의 ①과 ②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바르비탈·아로바르비탈·메푸로바메이트·펜타조신 등이 있다.
④ 앞의 ③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③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약물로 디아제팜·카마제핀·트리아졸람 등이 있다.
⑤ 앞의 ①과 ④에 속하는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①과 ④에 속하는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製劑)할 수 없으며 이 약물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약은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나 이 약물의 탐닉성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마약은 종종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투여해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한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 근심, 걱정과 공포까지도 덜어준다. 말기 암환자는 살아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 가장 큰 중대사이므로 마약의 탐닉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복이 예상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사람들(예를 들어 수술 후의 환자들)은 아주 단기간만 마약을 투여하며, 일단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아스피린처럼 효과가 약한 진통제를 투여한다.
수많은 합성 마약진통제가 생산되고 있지만 통증을 완화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모르핀이다. 합성 마약진통제로는 메페리딘(이소니페케인 또는 데메롤), 펜타조신과 레보르파놀(레베르판)이 있다.
마약은 통증완화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쓰인다. 코데인(양귀비에서 얻은 천연물질)은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진해제(鎭咳劑)로 쓰인다.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자들이 헤로인을 요구하는 것을 억제해주므로 헤로인 중독을 치료하는 데 쓰이나, 메타돈 자체도 습관성 약물이다.
아포모르핀은 구토를 일으켜 경구투여한 중독물질을 토해내도록 하는 약물이다. 디페녹실레이트·아편 및 다른 마약은 지사제(止瀉劑)로 쓰인다. 에토르핀은 큰 동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인다. 마약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그 효과를 역전시키는 마약 길항제(拮抗劑)로는 날록손·날트렉손·날로르핀 등이 있으며, 마약의 과량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켜주므로 종종 마약 상습자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마약의 수용체는 뇌내에 있는데, 마약은 이 수용체에 작용해 약효를 발현하는 반면 마약 길항제는 이 수용체를 차단시켜 마약이 수용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효를 발현하지 못하도록 한다. 1970년대에 연구자들은 이 수용체에 작용하며, 뇌내에 자연히 생기는 몇 가지 물질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이 물질을 총괄하여 엔도르핀이라고 했다.
--------다음백과외---
첫댓글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절대 한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 라는 말들은 저만 듣는 것이 아닐것 입니다. 이상하죠? 그 의사들이 즐겨마시는 커피와 담배는 거의 독약 수준으로 마시고 피워 대면서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의 2/3 가 말리고 법제 하면 한약재화 된다는거 아시나요? 즐겨 먹는 음식만 제대로 조절하면 병을 고칠수 있다는 것인데...참나.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 하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말입니다. 한약의 의미나 알고 하는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 공부나 하고 재료가 무엇인가나 알까? 참나...잡곡밥 이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약 재료 인데 말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