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모래 동향 및 국내 골재 모래 동향 -2018 .10월 넷째 주
1. 중국산 부순모래 사이즈 0.075~0.5mm 는 레미탈용으로 적합한것으로 파악됨
* 국내 레미탈생산공장에서 레미탈용으로 모래 구매사양 확인하였음
사이즈 0.071~0.75mm 100% 와 염분없고 단 두가지 조건이면 된다
함.
* 해운운송사에 중국산 부순모래를 인천 까지 10,000톤 배로 운임 견적
요청들어옴- 당사가 추진하고잇는 부순모래와 같은 모래이나 선적항이 pengli port임 우리는 longkou
port인데
2. 당사가 추진중인 말레이시아 MARINE SAND 생산 준비현황
*스크린작업 설비및 세척시설장비 다 준비 완료됬다함.
현재 K-2 수출허가서가 1년 유효기간이지나 연장 허가신청하여 기다리고있는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2018-10-23
3. 신문기사 나왔네요
*10월30일 바다골재헙의회가
부산에서 결의대회한다함. 반 이상 직원해고 되어 생존권 사수결의대회 개최예정
*40여개관련업체 50% 4만여명 해고됬다함. 관련 가족까지
8만여명 가족이 생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정부를 압박하고있음
*모래가격이 3배가 올랐다고함 그래도 모래
찾기어렵다고함
*그러나 수입모래 구매하겟다고하는 업체는 없음 .
*어떤 레미콘 레미탈업체는 반응은 아주 귀찮은듯한 반응임- 가격은 예전가격으로,
해외 모래 시장가격 이하를 요구하고잇으며 가지고오면 구매 고려하겟다고 만함-- 모래 부족으로 고민한다는 기미는
별로임.
*북미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임- 따라서 북한 모래 기대시기도 마냥
늘어지고있음.
4. 골재채취법에서 골재자원관리법으로--2018-10-26
골재 정책 기조 ‘수급→친환경적 관리’ 전환선별파쇄 업종 '등록 기준' 강화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 의무화로
불량 골재 막아 시설물 부실 차단
거래 단위, 부피서 중량으로 변경
산업범위 유통·판매 등으로 확대
기술개발·금융지원 주체도 통일
관련업계가 당장 체감할 변화는 골재의 단위 변경책이다. 그동안 거래ㆍ채취 등에 사용된 부피 단위인 ㎥(입방미터)를, 다른 자재에서도 통용되는 t(톤)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에 익숙한 골재업계로선 혼선이 불가피하고, 계량기 구매부담도 걸림돌이다. 수분 함량에 따라 바뀌는 골재의 무게 특성상 구매ㆍ공급자 간 갈등 여지가 많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분 함유량에 따른 무게 변동폭을 환산한 규칙을 사용하는 펄프용 목재의 거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이미 폭넓게 활용되는 순환골재, 고로슬래그골재, 인공골재 등도 골재란 법적 테두리 안에 흡수하고, 골재산업 범위를 유통ㆍ판매ㆍ수입으로까지 넓힌다. 부처별로 나뉜 골재산업의 주무부처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골재 관련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주체를 국토부로 통일하고 ‘골재품질검사소(가칭)’를 신설해 국토부 주도 아래 골재자원을 체계적ㆍ친환경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특히 내년부터 5년간 골재수급 및 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계획인 ‘제6차 골재수급기본계획(2019∼2023년)’에도 반영해 골재정책의 중심을 새로 잡아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런 의지를 반영해 시장의 골재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 기조를 품질과 친환경적 관리 쪽으로 다각화한다. 확대된 골재산업의 범위도 채취ㆍ제조ㆍ가공뿐 아니라 유통ㆍ판매ㆍ수입까지 확장한다. 골재산업 자체가 이미 단순한 채취ㆍ생산을 뛰어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골재채취법’의 명칭도 ‘골재자원관리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 새삼스런것도아니다 .
이미 외국에선 모래를 자원으로 취급 자원 관리 차원에서 채취허용등을함 특히 인도 등
* 루베단위로 거래되는곳은 한국이 특이한것이다
이미 해외시장에서 강사는 톤당가격으로 바닷모래는 루베당가격으로 적용하고있다.
* 여하튼 파쇄모래등 산림모래 생산 채취등에 대한 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면 바닷모래대체할수있는 가는모래는
수입모래가 유일한 대체방법이 될것이다 .
레미탈 용 가는모래에대해선 해외수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업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