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있는사람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다면 인수 뒤에있다면 소멸 이잖아요.
근데 저기내용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인수한다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근저당(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하면 이라는말인가요??
그게맞다면 배당신청을하면 넘어간 경매금액으로 보상받는건데 안하게되면 낙찰자가 인수해서 값아야한다 이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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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무장님의 경매의기술 읽으며 궁금한점
만복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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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
18.01.31 10:59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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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두 초보이지만...
선순의임차인이 배당기일안에 배당신청을
안하면 무조건 보증금은 인수해야합니다
배당신청을 햇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근데 경매가 실시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됐을대 배당신청을 하는거잖아요?
그럼 제가 낙찰됐다치고 그후 배당신청을
받으니 그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 그사람이 신청할지 안할지는 복불복이란 소리인가요??
@만복운흥 배당신청은 경매가 결정되고 배당요구종기일이 정해지면 그 안에 신청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츠모 배당신청이 경매입찰기일보다 먼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입회원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을 보유함.
권리신고후 배당요구 하는게 일반적이나. 사진 내용과 같이,
1.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 없을시 : 낙찰자가 모두 인수함
2.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시 : 전액 배당시 소멸하고 /전액배당 받지 못할 경우는 부족분은 낙찰자가 인수
초보의 답변이 명쾌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넵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그부분은 이해했는데 배당신청이 경매입찰기일 보다 먼저 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용
후에 있는건지요??
@만복운흥 배당신청은 경매 입찰일 전에 이루어 집니다.
배당신청기일이 정해져있고 기일이 마무리된후 입찰날이 잡혀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The Rest 아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럼 앞에 대항령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외시킬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는것도 지켜보고 했다면 입찰들어가고 배당신청을 안하면 제가인수니 그걸보고 결정하면 되겠군요??
전 무조건 앞에 임차인있다면 제외해야하는지 알았어요
돈이 목적이면 인수되지않고 소유권이 목적이면 인수해야된다고 이해하면됩니다. 즉, 임차인이 배당신청했다는건 난 돈만 받으면 나가겠다란 뜻이고 배당신청 안했다면 난 이 집에 계속 살고싶다는 뜻이지요. 전 그렇게 이해하고있습니다.
카페가 있으니 좋으네요. 이렇게 책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들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