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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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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송사무장님의 경매의기술 읽으며 궁금한점
만복운흥 추천 0 조회 227 18.01.31 10:5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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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31 11:05

    첫댓글 저두 초보이지만...
    선순의임차인이 배당기일안에 배당신청을
    안하면 무조건 보증금은 인수해야합니다
    배당신청을 햇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 작성자 18.01.31 11:16

    근데 경매가 실시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됐을대 배당신청을 하는거잖아요?

    그럼 제가 낙찰됐다치고 그후 배당신청을
    받으니 그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 그사람이 신청할지 안할지는 복불복이란 소리인가요??

  • 18.01.31 11:22

    @만복운흥 배당신청은 경매가 결정되고 배당요구종기일이 정해지면 그 안에 신청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01.31 12:44

    @이츠모 배당신청이 경매입찰기일보다 먼저 있는건가요??

  • 18.01.31 11:28

    안녕하세요.
    신입회원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을 보유함.
    권리신고후 배당요구 하는게 일반적이나. 사진 내용과 같이,
    1.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 없을시 : 낙찰자가 모두 인수함
    2.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시 : 전액 배당시 소멸하고 /전액배당 받지 못할 경우는 부족분은 낙찰자가 인수
    초보의 답변이 명쾌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18.01.31 12:45

    넵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그부분은 이해했는데 배당신청이 경매입찰기일 보다 먼저 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용
    후에 있는건지요??

  • 18.01.31 13:03

    @만복운흥 배당신청은 경매 입찰일 전에 이루어 집니다.
    배당신청기일이 정해져있고 기일이 마무리된후 입찰날이 잡혀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 작성자 18.01.31 14:57

    @The Rest 아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럼 앞에 대항령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제외시킬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는것도 지켜보고 했다면 입찰들어가고 배당신청을 안하면 제가인수니 그걸보고 결정하면 되겠군요??

    전 무조건 앞에 임차인있다면 제외해야하는지 알았어요

  • 18.01.31 15:37

    돈이 목적이면 인수되지않고 소유권이 목적이면 인수해야된다고 이해하면됩니다. 즉, 임차인이 배당신청했다는건 난 돈만 받으면 나가겠다란 뜻이고 배당신청 안했다면 난 이 집에 계속 살고싶다는 뜻이지요. 전 그렇게 이해하고있습니다.

  • 18.02.07 23:09

    카페가 있으니 좋으네요. 이렇게 책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들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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