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공자께서 평소 늘 말씀하신 것은 시(詩)와 서(書)와 집례(執禮)였느니, 이것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셨다.
雅常也 執守也 詩以理情性 書以道政事 禮以謹節文 皆切於日用之實 故常言之 禮獨言執者 以人所執守而言 非徒誦說而已也 雅는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執은 지킨다는 것이다. 시는 성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서는 정사를 말하는 것이며, 예는 절문을 삼가 지키는 것인데, 모두 일상생활의 실제에 절실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다. 예에만 유독 執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 굳게 지켜야 할 바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 한갓되이 외워서 말할 따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新安陳氏曰 治之使情性得其正 신안진씨가 말하길, “그것을 다스려서 성정으로 하여금 그 올바름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述帝王之政事 제왕의 정사를 전술한 것이다.
朱子曰 詩書尙是口說得底 惟禮要當執守 執禮亦是當時自有此名 주자가 말하길, “시경과 서경은 여전히 입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오직 禮만은 마땅히 붙잡아 지켜야 하는 것이다. 執禮라는 말도 역시 그 당시부터 저절로 이러한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禮有五禮 夫子所常言者 只是言人日用所常執守之禮 不可闕者爾 若宗廟郊社朝覲會同 非常所用者 則講之有時 亦不常及之也 운봉호씨가 말하길, “예에는 五禮가 있으니, 공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그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붙잡아 지켜야 할 禮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일 뿐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 종묘나 郊제사나 社제사 또는 조회나 회동 같은 경우는 항상 쓰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강론하실 때가 있기는 하였지만, 역시 항상 이르지는 않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雲峯胡氏曰 誦說屬知 執守屬行 운봉호씨가 말하길, “외워서 말하는 것은 知에 속하고, 붙잡아 지키는 것은 行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
2 | ○ 程子曰 孔子雅素之言 止於如此 若性與天道 則有不可得而聞者 要在黙而識之也 謝氏曰 此因學易之語而類記之 정자가 말하길, “공자가 했던 일상적인 평소의 말은 이와 같음에 그쳤다. 만약 천성과 천도 같은 경우라면 듣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핵심은 묵묵히 그것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사씨가 말하길, “이것은 주역을 배운다는 말을 바탕으로 하여 그와 비슷한 부류를 함께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識音式 謂不言而自得之 識은 음이 식이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하는 것을 말한다.
朱子曰 古之儒者 只是習詩書禮樂 言執禮 則樂在其中 如易則掌於太卜 春秋掌於史官 學者兼通之不是正業 只這詩書 大而天道之精微 細而人事之曲折 無不在其中 禮則節文度數 聖人敎人 亦只是許多事 주자가 말하길, “옛날 유생들은 그저 詩와 書와 禮樂을 익혔을 뿐인데, 執禮라고 말하면, 樂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예컨대 주역은 태복에게 장악되어 있고, 춘추는 사관에게 장악되어 있으니, 배우는 자가 이를 겸하여 통달하는 것은 올바른 業이 아니다. 그저 이 詩와 書에, 크게는 天道의 정미함과 작게는 인사의 곡절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禮는 곧 節文과 度數이니, 성인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도 또한 그저 수많은 일이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詩所以吟詠情性 故誦之者 可以理情性 理猶治也 書所以紀載政事 故誦之者 可以道政事 道猶述也 禮所以著天理之節文 故執之者 可以謹節文 謹謂毫釐有所必計也 情性在內者 政事節文在外者 政事節文 所在外而又有廣狹之殊 然皆切於日用之實 故夫子常言之 又曰詩書雖假誦讀然後能知其義而達諸用 禮則全在人執守而行之 故禮獨言執也 然詩書雖始假於誦讀然後亦必須見於所行 禮固在於執守而行之 然始亦不可不講讀之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詩經은 성정을 읊조리는 것이기에 이를 외우는 자는 성정을 다스릴 수 있다. 여기의 理는 다스린다는 말과 같다. 書經은 정사를 간추려 실은 것이므로, 이를 외우는 자는 정사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道란 傳述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예는 天理의 節文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붙잡는 자는 절문을 삼갈 수 있다. 謹이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따지는 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性情은 안에 있는 것이고, 政事와 節文은 밖에 있는 것이다. 政事와 節文은 밖에 있는 것이지만, 또한 그 넓고 좁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두 일생생활의 실제에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공자께서 항상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길, “시경과 서경은 비록 誦讀함을 빌리기는 하지만, 그러한 후에 그 뜻을 알 수 있어서 활용함에 통달할 수 있고, 禮는 오로지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행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禮에만 유독 붙잡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경과 서경이 비록 처음에 誦讀에 힘을 빌리기는 하지만, 그런 연후에 또한 반드시 행하는 바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는 본래부터 그것을 붙잡아 지켜서 행하는 것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역시 그것을 강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易道精微 春秋紀變 樂在有司 非所常言也 詩可以興觀群怨以事君父 書乃齊家治國平天下之常道 禮又朝夕之所從事者 皆切於日用常行之實 故常言之 후재풍씨가 말하길, “주역의 도는 정미하고, 춘추는 세대의 변화며, 樂은 유사에 맡겨져 있으니, 항상 말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詩經은 흥을 돋움, 득실의 살핌, 화합하되 무리짓지 않음, 원망하되 성내지 않음으로써 임금과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 書經은 곧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일상적인 도다. 禮는 또한 아침저녁으로 종사해야 할 바이니, 모두 일상생활에서 항상 행하는 실제에 절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勿軒熊氏曰 詩卽樂也 孔子言興於詩立於禮成於樂 語伯魚學詩學禮 可見平日常言不過如此 前章學易 則其晩年也 물헌웅씨가 말하길, “시는 곧 樂이다. 공자께서는 ‘시에서 흥하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아들 伯魚에게 시를 배웠는냐? 예를 배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평일에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장에서 주역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만년의 일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