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관광정책과]
제정 2006. 4. 12 조례 제25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4조의 규정 등에서 위임된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펜션업등록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첨부서류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제출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소유권(부지 및 건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등록신청사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등록신청사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휴양펜션업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휴양펜션업자는 별표1에 의한 휴양펜션업의 표지를 사업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휴양펜션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휴양펜션업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휴양펜션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174조제1항의 후단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
2.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3.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종류·위치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변경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층수가 2층 이하일 것
2.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취사 등의 편리를 위하여 별표2가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중요!>
제5조(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 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변경
2. 건축별 연면적(2동이상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3.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4. 체험농장용 농지 또는 목장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의 변경
5. 객실수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을 것
가.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농업협동 조합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으로서 제주도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
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2. 휴양펜션업시설의 부지 위치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8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①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휴양펜션업이 사용되는 대지와 건물, 체험농장 및 부대이용시설 등을 전부 인수한 자는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174조제7항제2호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착공기간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2. 준공기간 : 착공한 날로부터 3년
제10조(분양 또는 회원모집) ①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험농장·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의 공정보고서 또는 확인서 (공사중에 한한다)
3.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보증보험가입증명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휴양펜션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4. 연간 이용일수 (회원인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일자 및 승인·허가기관
6.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휴양펜션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제11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 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 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범위는 2인 이상 20인 이하로 할 것 (법인에게 분양하거나 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1개의 객실에 대하여 공유의 형식 또는 회원제의 형식을 혼합하여 분양하거 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부 터 공유의 형식으로 휴양펜션업 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회원 (휴양펜션업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 안으로 할 것
6. 휴양펜션업시설과 휴양펜션업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등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에 대하여 별표 3의 요건 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양펜션업시설의 공사중 건축공사의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수중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것
2. 공정율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 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율에 상응하는 분양금액 또는 회원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휴양펜션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제12조(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①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분양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표4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의 입회금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5. 회원권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회원권의 발급) ①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가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시설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급일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후 30일이내에 제10조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명부 기록유지) 휴양펜션업자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휴양펜션업의 지도·감독) ①도지사는 법 제3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사업추진·분양·회원모집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양펜션 사업장 출입을 하여 장부·서류 그밖에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1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 및 등록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사업승인 및 등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도지사는 법 제362조제6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한다
④도지사가 법 제362조제6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금액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15일간의 납기를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휴양펜션업 시설기준 (제4조제3호 관련)